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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액난종수술

    2025-12-03 18:36:04

    9월달 치과서 점액난종수술 부작용으로 피고름나고 터지고 한다 의뢰서 쓰줘서 아산병원ct 타석증 만성타액선염 진단 내렸다 치과서는 점액난종 이라했다가 이하선염으로 변명이 바꿨다
    점액난종수술 하기전 ct보니까 볼한쪽이 까맣게 보였다 지금까지 붓고 고름이 차네요 과실인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0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사안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의학적으로 진단을 더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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