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와상환자의 골절
2025-12-09 23:12:11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요양병원에 계신데, 아버지께서는 아예 거동을 하실 수 없고 누워만 계십니다. 의사소통도 힘드시고요.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오른쪽 다리의 경골과 비골이 동시에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고 병원에서는 연로하셔서 뼈가 약해져서일 수 있다고 하면서 연로하신 분에게는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요양병원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 뒤가 안 맞는 말을 합니다.
골절 사고 이후에 깁스만 하고, 골절로 인한 염증검사나 통증 주사는 그 다음날 행해졌어요. 거의 골절 사고 후 21시간 이후예요. 계속 아빠가 통증을 못 느끼실 거라 하면서요
그러면서 병원비는 좀 깎아주겠다는 얘기만 하면서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간호기록지나 사고 경위서 등을 받았는데 기록 내용도 너무 허술합니다.
사고 경위서에는 '수포로 인한 소독을 하다가 골절을 발견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간호사라는 표현이 아니고 '직원'이라고 되어 있고, 간호 기록지에도 골절을 발견했다는 얘기만 있고, 어떻게 발견되었다는 얘기도 없고, 소독을 한다는 간호기록도 없습니다. 간병일지도 아빠의 콧줄 식사량과 대소변량만 숫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제 질문은 이러한 내용을 간호기록지나 간병일지에 기록 안해도 되는 것인지 이 기록지 외에 인터넷 등을 살펴보며 필요한 서류를 요구했는데 받지 못한 서류는 병실 환경 상태 기록(난간, 고정장치, 완중 장치 등), CCTV외 주변 출입기록(도어락 로그 등), 간호사 호출기(콜벨)눌림 기록은 받지 못했고, 이러한 서류는 원래 없다고 하는데 요양 병원에 없어도 되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병원의 잘못(사고의 원인 규명 및 사고 이후 환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가려내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저희가 재판까지 진행했을 때 승소 가능성에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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