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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식 중 추행

    2016-01-20 15:01:56

     직장에 다니는 여성입니다. 창피한 일이지만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며칠 전 직장 회식이 있어서 10여명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2차로 노래방을 갔습니다.

    직원들 중 술에 적당히 취한 사람도 있었는데 제 노래할 차례가 돼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살린다며 직원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손도 흔들고 했는데 술이 좀 취한 모 대리님이 저에게 춤을 추자고 말하며 껴안더니 손으로 저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저는 놀래서 뿌리쳤지만 모 대리는 모르는척 하고 저에게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 대리가 계속 사과를 하지 않으면 수치스럽지만 고소를 해야하는지, 모 대리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군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당한 일은 회사직원들간 회식자리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직장동료간 발생한 일이라 근심이 크겠습니다.

    모 대리의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이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모 대리의 행위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께서 다시 한 번 모대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모 대리가 계속 사과를 거부한다면 고소장 제출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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