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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근무요원이알바요,,

    2016-11-30 10:44:46

    공익근무요원이 겸직허가를 신청하시지않고
    아르바이트를했고 업주는 소득신고도 못하고
    현금으로 알바비를 지급햇는데
    공익근무요원 알바생이 , 공익이 끝난뒤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하는데
    이런경우 공익2년동안일한
    주휴수당퇴직금을 줘야하는건가요?
    그리고신고하면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에 걸려서처벌받나요? 업주는 어떤처벌을받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30

    안녕하세요.

    가. 병역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삭제

    ④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은 경고처분을 받고 연장근무를 하게 됩니다.

    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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