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동호회 회비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2016-10-25 20:54:13

    안녕하세요^^
    활동하는 동호회를 탈퇴하게 되었는데,
    남은 기간의 회비를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6개월치 회비를 미리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18만원 가량을 납부하였고,
    2개월을 활동하고 탈퇴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저와 같은 시기에 가입하였던 다른 회원은
    남은 4개월치 14만원 가량을 돌려주었고,
    하루 차이로 탈퇴의사를 밝힌 저에게는
    잔고가 없다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가입 약관은 설명 들은바 없고, 실제로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금액보다도 너무 괘씸하고 억울해서..
    반환받을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2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동호회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는지, 비법인 사단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단순 모임의 형태인지, 그리고 위 동호회의 회비 반환이 가능한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 정해져 있다면 어떠한 근거에 기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호회 회비의 반환에 관한 약관 또는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이 없으며, 이러한 회비의 지급이 동호회 활동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면, 동호회가 4개월분의 회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것인바,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