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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반환 문의

    2016-12-05 12:23:55

    제가 상담받고자하는내용입니다. 
    요몇달전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어 전세살고있는되서 이사를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이사가기전 세달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파트당첨되어 전세를 나가야한다고요. 이사날짜는 아직정확하지않아 12월중순이나 1월중순사이 갈꺼같다고 전화통화하고 집주인은 그때 별말없이 알았다고했습니다.

    그리고 몇달이 지난거죠. 지금 전세사는곳에 집보러 온사람 몇몇있었구요.


    12월초에 집주인한테 이사확정날짜알리고자 전화했습니다. 12월31일에 이사한다고 알려줬는데 집주인이 집이 아직 안나가서 집이 나가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라고합니다. 일단 그리알고 전화끊고 또 여며칠 집주인한테 다시 전화가왔는데요. 집이 나가야 전세보증금을 줄수있다라고 다시 말하고요.

    저희도 반박했죠. 전세집이 안나가는건 집도 오래됐고 집내부 도배, 장판이 드럽고, 곰팡이도 있으니 쉽게 안구해지는걸 왜 우리한테 떠넘기시냐고, 그리고 저희 전세계약하고들어갈때 도배,장판은 저희가해서 들어간거였습니다.
    집주인은 그건 당연희 임차인이 도배,장판하는거라고 말합니다. 정말 자기네 주장만 합니다. 

    이사날짜는 다가오고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5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1. 집주인인 임의로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집주인이 소송 과정에서 목적물 미인도나 손해배상을 항변할 수 있으므로, 그에 반박할 수 있는 진술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또한 급히 이사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시는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유지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등기가 말소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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