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의 위고비 과대처방과실로 인한 응급실,입원 및 췌장염발생
2026-01-20 15:09:35처음엔 병원비와 치료비도 보상할 수 없다고 했다가
추후
병원비와 치료비를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거절하여 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측에서 중재를 거절하였고,
고소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오히려 협박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병원측에서 보낸 내용증명에는 구두로 설명하였다고 되어있고,
주의사항 프린트물을 주는 cctv영상을 캡쳐해서 보냈으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cctv영상 캡쳐본을 전달받았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나 글자 수 한계로 여기까지 적습니다.
의료전문 변호사분들의 조언을 들음과 동시에 소송을 같이 진행할 변호사분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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