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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과실

    2026-02-04 16:06:58

    2024년 10월에 a종합병원에서 오른쪽 발목 전거비인대 불안정증및 만성통증으로 인대봉합술을 받았습니다.

    실밥 풀고 초반 물리치료는 a병원에서 받았으나
    이사를 가게 되어 이후 재활이나 물리치료는 다른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게 지난 지금시점까지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불편함이 있어 지난 1월에 b병원에서 mri를 찍은 결과

    인대봉합술을 한거 같지 않고 거골종골/입방골 재건술을 한거 같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일반적이지 않다','낯설다','최첨단 수술법인가 보다' 와 같은 얘기를 들었으며 이는 녹취록을 보유 중입니다.

    또 b병원 말고도 다른 병원 3곳을 더 가서 mri 판독을 맡긴결과 3곳의 정형외과(족부)전문의들 모두 비슷한 소견을 말씀하셨습니다.(녹취 있음)

    제가 방문했던 병원 모두 직접적으로 a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는 발언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회피적으로 말하였으나 모두가 '일반적이지 않고 처음 보는 수술법' 이라 하였으며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수술을 받았던 a병원을 찾아가 위에 사실을 말하였고 b병원에서 찍은 mri cd를 복사해 본인들이 판독해보고
    내부회의를 거쳐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만 받고 지금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겠고, 어떤식으로 나올지,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05

    의료과실을 주장할 경우,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진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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