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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근무중상해

    2016-12-03 20:02:59

    저희 아버지가 오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아파트주변 정비업무로 하루 일용직근로를 하시다가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다쳐도 책임 못진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4

    안녕하세요. 내일중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5

    안녕하세요.
    아버님 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1. 근로자가(일용직 포함) 근무중 상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비(비급여항목 제외),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장해급여(충분한 요양을 하였으나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태로서 증상이 최종적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즉 의학적으로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게 된 상태에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등의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적어주신 내용을 봤을때, 사안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일 가능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등을 청구하셔야 하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 이러한 방법으로도 보전되지 않는 손해가 있다면,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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