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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중 모욕죄 특정성

    2017-04-26 14:56:54

    만약 상대방이 다수의 그룹의 상태로 게임중 (지인들끼리 게임중이라 특정성 성립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가정)

    상대방이 먼저 욕을하여 그에대한 대응으로
    상대방의 계급을 지명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경우는 특정성 성립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브론즈라는 계급이 있다고 하고,
    "아~ 브론즈 벌레같네~" (상대와 우리편의 사람들중 같은 브론즈 계급이 다수 존재)
    "아~ 브론즈 벌레같네~" (상대와 우리편의 사람들중 같은 브론즈 계급이 단 한명 존재)
    이 두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되는 것이 다른가요??

    또한 이렇게 상대중 동일계급이나 동일한특징을 집어 여럿을 모욕해도 그 사람이 자신에게 모욕했다는걸 느끼면 모욕죄가 성립하는건가요?

    그리고 저사람이 같이 게임을 하던 지인들을 증인으로 삼아 증거가 없는 저를 고소해오면 저는 경찰에게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상대와 우리편의 사람들중 같은 계급이 다수 존재할때를 가정)

    상대가 먼저 욕을하여서 그에대해 욕을 한것인데 이건 상대가 지인들과 게임을하고 저는 혼자 게임을 하고있다는 것을 노려 특정성을 방패막이 삼아 고소를 유도한것인데 이것도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나요?

    질문이 다소 난잡하고 두서가 없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6

    특정성이란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가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유저가 게임사이트에서 매우 유명하여 닉네임만으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되나, 일반 유저이고 해당유저에 대한 이름, 사는 곳,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http://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215&tb=board_law_news&id=&pg=1&star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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