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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사무소 사고후 책임보험

    2026-04-30 10:34:30

    안녕하세요 저번주 4월 24일 오전 10시경 어머니께서 면사무소 방문 후 인파에 밀려 넘어지셨습니다
    무릎 슬개골이 부서지셔서 수술 후 통깁스 8주 진단 받으셨습니다 휠체어 생활을 하셔야 해서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 2달정도 입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책임 보험에서는 한도 500만원까지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수술비와 입원비만 해도 보상액을 넘습니다 향후 재활 치료비와 후유장애등 금액적으로 너무 많이 나와서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배상 심의 위원회도 생각중에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험사와 관공서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 하다 보니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06

     면사무소의 관리 소홀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제조건은 공공기관의 과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 사진, 목격자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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