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 사고후 책임보험
2026-04-30 10:34:30안녕하세요 저번주 4월 24일 오전 10시경 어머니께서 면사무소 방문 후 인파에 밀려 넘어지셨습니다
무릎 슬개골이 부서지셔서 수술 후 통깁스 8주 진단 받으셨습니다 휠체어 생활을 하셔야 해서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 2달정도 입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책임 보험에서는 한도 500만원까지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수술비와 입원비만 해도 보상액을 넘습니다 향후 재활 치료비와 후유장애등 금액적으로 너무 많이 나와서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배상 심의 위원회도 생각중에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험사와 관공서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 하다 보니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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