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옥탑방 무허가

    2016-12-05 22:45:29

    옥탑방 무허가 건물인지 알고 입주한 세입자가 그것을 빌미로 집주인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세입자는 현재 4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월세도 몇 달째 밀리고 있고, 생활편의상 설치 요구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가라고 하는데도 나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6

    안녕하세요.

    오늘중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6

    안녕하세요.

    임차인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2개월 분의 차임을 내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에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해지 후에도 방을 계속사용한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사용하는 기간만큼 차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