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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합니다.

    2016-09-21 16:04:05


    어머니가 지하철에서 하이힐을 신은 여자에게 발을 밟혔습니다.
    통증이 심하셔서 여자가 내릴 때 명함을 주고 내렸어요.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병원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그걸로만 봤을 땐 부러지지 않았다하여 결국 2주 물리치료 소견과 함께 치료를 받고,
    첫진료비와 2주 물리치용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잉진료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2주 물리치용은 못주겠다. 첫진료비만 주겠다고 하더군요.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자신에게 법적인 책임은 없다, 도의적책임으로 첫진료비만 주는것이니 이거라도 감사하게 받으라는 말투라 감정싸움이 커졌네요.
    일이 있은지 3주가 되어가는데 아직도 발목이 부어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도의적 책임만 있는것인지요? 법적인 책임이 없나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2

    보행 중 사고에 있어서 보행방법에 문제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보행방법에 문제가 없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도 과실 또는 부주의가 있는 경우 과실상계되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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