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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에서 제 처방전을 다른 사람에게 배부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수액 제거하는게 맞나요?

    2026-06-23 10:42:11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던 의원에서 제가 물리치료 중 처방전을 다른 분께 드려서 그분이 약을 받아갔습니다. 잘못 준 직원은 다른 서류가 출력되면서 제 처방전이 나온거 같은데 확인없이 드린 것 같다...죄송하다...라는 말을 전화로 들었고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직접 사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적극적인 대처, 사과도 없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크게 경각심이 없는 듯 했고 직원 교육을 잘 시키겠다는 말은 했지만 제가 진료 예약을 위해 병원에 전화를 했을 때 그 직원이 전화를 받고 예약을 해주었는데 제 이름을 물어보지 않아 제가 누군지 알고 예약을 하냐고 물어보니 제 이름을 말하면서 목소리 알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실수를 하고 병원에서 교육을 다시 하겠다고 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모습과 제대로 사과를 병원에서는 그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이 생겨 다른 병원 진료까지 봤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보상은 없다고 하며 체외충격파 비용만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수액(링겔)이라는 주사를 간호조무사가 꽃아줍니다, 누워서 수액을 맞을 장소가 없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주사를 맞는데 약이 다 들어가면 주사 제거는 물리치료사가 합니다. 물리치료사의 업무 중 주사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바늘을 빼고 환자에게 지혈이 되도록 알콜솜으로 누르라고 하고 지혈 후 테이프까지 다 물리치료사가 붙혀줍니다. 

    위 2가지 경우로 인해 처벌이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방전 관련은 의료법에도 나와있는 내용이고 주사는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절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24

     업무 실수로 보이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물리치료사가 의료행위를 한 것이면 처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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