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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진료후 귀가중 사망

    2026-06-28 20:43:02

    25일 금요일 18시30분경 나이 63세 (여자) 근무중 고열, 기침 ,오한 , 어지러움증등으로 직접운전하기도 힘들어 근무지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19시30분경 응급실에 도착후 진료를 받은후 응급실앞 응급환자 주차장 자가차량에서 상의가 벗겨진채 (가슴이 답답했거나 다른통증으로인해 스스로 벗은걸로 추정) 다음날 오전7시~8시경 경비에의해 사망한채로 발견했습니다 응급 진료처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경찰측에서 부검을 해야한다하여 부검예정인데 부검결과에따라 병원측과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30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부검 결과에 따라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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