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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번호 도용관련 상담드립니다.

    2026-07-09 14:39:40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께서 어제 보험 가입을 위해 심사평가원의 의료 내역 정보 조회를 하던 중 알지 못하는 치과에서 치료내역을 발견하셨습니다. 총 11회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었고 치과에 직접 전화해 확인한 결과 미국애서 영주권자로 살고 계시는 이모부가 치과 치료로 한국에 오셨을 때 엄마의 주민번호로 처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처방약을 타기 위한 목적이었을뿐 이를 뽑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잇몸과 관련해서 염증 등의 치료밖에 없기에 추후 엄마 본인의 치과 치료에 있어서있을 피해는 없다고 했지만 정말 그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저희 엄마께서는 누구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일단 기록을 바로 잡고 싶어하시는 마음이 크신데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첫째, 추후 엄마께서 치과 치료나 응급으로 병원에 가게 되시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개 되면 정말로 피해가 없을까요? 참고로 이모부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둘째, 공단에 신고하게 되면 치과에는 어떤 피해가 가게 되나요? (저희 엄마의 주민번호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모부의 매형되시는 분의 주민번호를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이번 신고로 더 많은 주민번호 도용 정황이 발각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셋째, 현재 이모부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또 가족 관계인지라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도 걱정이 됩니다. 이모부께는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넷째, 현재 보험 가입을 앞두고 있는데 이 기록이 없어지지 않을시 보험료 등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다섯째, 어떤 피해가 없어서 이 사건을 덮고 가게 된다면 저희 엄마께는 추후에 어떤 법적 불이익은 없을까요?

    엄마께서 이번 일로 황당하고 괘씸한 마음도 드시지만 이모부가 가족이기도 하고 병원장도 여러번 사과를 하셔서 혹시 의도치 않게 너무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개 아닐가 싶어 신고를 망설이고 계십니다. 모쪼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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