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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이탈물횡령죄

    2017-04-27 18:25:13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주운 티머니를 제가 돈을 환불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만오천원 정도였고 경찰서에가서 조사받은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바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형사님께 합의를 했다고 전화를 드리고 형사님께서 피해자분과 연락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조사를 받을때 합의를 해도 법원에 가야한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근데 경황이 없어서 네라고 대답만 했었는데..생각해보니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벌받는건가요...? 법원에 가게되면 제 이름에 빨간줄이 그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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