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시술 부작용
2026-08-03 10:58:081. 사건 개요
4/7 성형외과 담당 실장과 시술 예약시
지방이식의 울퉁불퉁한 부작용 발생시 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확약하여서 예약금 입금 후 시술 진행.(녹취 유)
4/18 눈 밑 지방재배치 및 풀페이스 자가지방이식 시행(1개월 후 2차 냉동지방이식 예정)
5/12 집도의 경과 상담 중 팔자에 이식한 지방 위치 오이식으로 지방분해주사 시술.
- 주입량, 위치, 효과 및 부작용 설명이나 동의서 없이 팔자 부위에 시술
- 제가 "여기만 살짝 넣어주세요.", "거긴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추가 주입
- 시술 후 집도의는 "본인은 지방분해주사를 믿지 않는다."고 발언
(녹취 유)
- 이후 단단하던 이식 지방들이 말랑해짐 얼굴 함몰, 지방 뭉침, 비대칭, 지속적인 통증 등의 부작용 발생
3. 과다주입이 우려되어 본원 피부과 원장의 진료.(녹취 유)
피부과 원장은
- 이식한 지방뿐 아니라 기존 지방에도 효과가 있다
- 영구적인 효과가 있다
- 약물이 이미 얼굴 전체로 퍼졌을 것이다
- 약 호과를 떨어트릴 방법은 없다
- 지방이식이나 필러만이 복원 해결책이다.
4. 강남언니 앱에서 병원이 광고하는 지방분해주사
-지방파괴주사(5mg/mL, 2.5mg/mL)로 팔뚝 부위의 지방 감소,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반영구적 효과
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도의는 지방이식 3주차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팔자 부위에만 5mg/mL 총 5cc를 집중 주입하였습니다.
3. 이후 발생한 증상
- 주사 직후 얼굴 전체 열감과 통증
- 지방이 말랑해진 뒤 얼굴 여러 부위 함몰
- 눈밑~앞볼, 광대까지 지방 뭉침
- 얼굴 비대칭, 피부 변색
- 지속적인 통증
- 하관, 볼, 눈두덩이, 관자 등 이식하지 않은 부위의 살 꺼짐, 함몰
4. 5/22 집도의 진료 예약 후 방문.(녹취 유)
- 집도의 진료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상담 실장이 "원장님께서 고객님께 더이상 하실 말이 없데요."라며 거부당함.
- 상담실장은 부작용이 아니며 조치 의무가 없다고 진단.
- 상담실장이 의학적 판단과 뭉친 부위를 마사지 하라고 처방 지시 함.
- 대표원장은 제 얼굴을 직접 대면하거나 진찰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장을 통해 진단을 전달 함.
- 실장의 지시대로 마사지 이후 부종과 통증이 악화되어 타 병원에서 부종, 염증 진단, 약 처방 받음. (영수증, 녹취 유)
5. 타 병원 상담
- 초음파상 지방 뭉침 확인
- 눈밑 이식 지방이 안륜근 사이 및 격막 앞쪽까지 위치
- 신경 손상 위험으로 제거가 어려운 부위 존재
- 향후 주사치료, 제거수술, 지방이식, 진피이식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받음
- 초음파 사진, 녹취, 영수증 보유
- 소견서에 불리한 내용 포함으로 보여서 발급받지 않음. 타 병원에서 보관중
6. 타 병원에서 작성한 소견서 내용
-환자는 눈밑지방재배치와 지방이식 후에 애교모양의 변화와 웃을때 안륜근(Orbital part)가 불룩해졌다고 함.
초음파상 이식한 지방은 격막(septum) 앞쪽에도 있으며 안와면부터 아래쪽으로 안륜근사이에 있음(안륜근이 놀려저 있고 두께가 일정하지 않음).
애교모양은 과거의 수술로 변형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애교 모양은 운동신경의 지배에 의해 만들어 지므로)을 설명하였음.
그러나 웃을 때 안륜근(특히 orbital part)가 불룩해지 는 현상은 지방이식에 의한 영향일 수 있으나 수술 받지 않은 사람에게서도 안륜근의 수축으로 인해 불룩해 지는 증상이 있으므로 현재의 상태가 수술로 인한 결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설령 지방이식으로 인한 증상이 라고 해도 안륜근 사이의 지방제거는 운동신경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천하지 않음. 6개월 이후에 상 태에 따라 재평가 할 수 있음.
이 소견서가 도움이 될까요?
7. 확보한 증거
- 4/7 시술 전 실장 부작용 조치 약속 녹취
- 5/12 집도의 지방분해주사 당시 녹취
- 5/12 본원 피부과 원장 녹취
- 5/22 실당 상담 녹취
- 본원 수술기록지 및 의무기록
- 타 병원 초음파 사진, 영수증, 상담 녹취
- 피부과 치료 영수증, 녹취
- 시술 전후 경과 사진
8. 다음 사항의 법적 성립이 되나요?
- 설명의무 위반(의료법 제24조의2)
-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
- 진료거부(의료법 제15조 제1항)
- 상담실장의 무면허 의료행위 및 대표원장의 대리진단(의료법 제27조)
-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위 내용으로 보건소, 소보원, 고소 진행할 시 병원에서 입을 타격감이 어느정도 인가요?
9.
- 변호사 내용증명 작성 및 합의 진행시 비용
- 내용증명에 기재할 적정 손해배상으로 적정 금액, 3000만원 가능한지
- 협의 결렬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과 예상 손해배상 범위, 선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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