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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 해고후 노동청 민원을 넣었습니다만

    2016-12-06 13:25:30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확인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바 도중 강제 해고를 당했는데 수습기간

    체불금을 받지 못하여 사장에게 요구했으나

    묵인 당하여 14일 경과 후 노동청 신고를 통해

    겨우 미지급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나 저는 돈은 받으나 마나 상관없으나

    자존심이 상하고 사장의 태도가 괘씸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담당 공무원에세 통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12/7 관련 서류를 들고 방문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1. 구두 계약이였으며 해고시 수습기간 제외 한 일한날짜 만큼 현금을 받았음

    2. 근거 서류가 없으며 있는 자료는 사장과의 문자가 전부

    3. 늦었지만 체불금을 지급 받음


    이런 상태에서 제가 사장을 처벌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 심정은 돈은 안받아도 상관없으나

    사장이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상태 입니다

    당담 공무원 말로는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6만원대)

    처벌이 가해져도 아주 미약할것 이다 라는 소견을

    보였으나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 사장이 작은

    처벌이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나을지 몰라서 조언을 이렇게 구합니다

    다소 긴글 시간내어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6

    안녕하세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고충이 크신것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대법원은 "임금지급 기일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후 그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36조 소정 범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85도1566).

    3. 따라서 기일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 금액이 6만원으로 소액이라는 점, 이미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서 처벌 가능성은 낮은 사안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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