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쌍방폭행 합의금

    2016-09-22 19:42:31

    19날 폭행건으로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좋은 답변으로 말씀해주셔서 김기태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종견론으로 저희 증거가 부족하여 쌍방 처리로 될것같습니다 형사님께서 좋게 합의하라 하셨는데 상대방 병원비가 140 나왔습니다 저희진단서는 2주 나왔구요 상대방과 저희는 서로서로 개인사업자구요 서로 일도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합의하면좋을까요? 이런일을 처음겪어 당황스럽고 합의금이 얼마면 좋을지요 참 답답하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8

    형사합의금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인용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은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입원 등에 의해 발생하는 일실수익,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다만, 싸움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많이 인정되어 배상금액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형사합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금액보다 조금 많은 액수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 사정을 따져 보면 치료비 정도의 액수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상대방과 적절한 합의금액을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