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사고 문의 드립니다.
2026-08-04 19:35:26안녕하세요.
약 8년 전 사랑니 발치를 받았고, 약 2년 전 교정치료를 위해 다른 치과에서 CT 촬영을 하던 중 제 턱 안에 금속 이물질이 있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이물질은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남겨진 드릴(기구) 조각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랑니 발치 당시 해당 치과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떠한 설명이나 고지도 받은 적이 없었고,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지내왔습니다.
현재까지는 다행히 염증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른 치과에서는 언제든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는 대학병원에서 수술로 제거해야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해당 치과에 문의했지만, “이런 일은 흔하다”는 취지의 답변만 들었을 뿐, 충분한 설명이나 후속 조치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의료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또한 시간이 오래 지난 사안인데도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