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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합의

    2017-06-05 11:38:18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전 소문의 유포자가 아니고 소문의 경로는 (1이 고소인으로 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2에게 말함-2-3-4-5-6-7-고소인)인데 전 3번위치입니다. 근데 초기 저만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만 고소를 당했고 대처방법을 몰라 아무런 법률 지식없이 조사받고 어쨌든 한명에게 말한것이 사실이기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벌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받고 난 후 고소인과 만나 직접 사과하고 합의를 하려 했지만 형사합의는 생각이 없고 자기가 변호사에 쓴 돈이 있으니 민사도 진행할것이다. 라며 민사진행을 안하는 조건으로 두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 (다 같은 학교에 재학중이고 저만 휴학중입니다) 첫번째는 제 이름으로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고 두번째는 2학기 복학예정이지만 고소인과 같은 학년이 된다고 복학을 연기하라는거였습니다. 대자보는 저를 창피주기 위함이 아니고 고소인의 억울함을 풀어보고자이며 어떻게 쓰던 자유롭게 쓰라하여서 대자보를 써 붙였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확인도 안받고 붙이는 생각을 모르겠다며 떼서 확인받고 다시붙일것을 요구했고 알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으로부터 생각없고 장난스러운 카톡을 받고는 언제 뗄거냐 십분안에 떼라 하였고 이십분안에 떼겠다 하여 뗐습니다. 그후로 삼십분 정도 지나 뗐냐 뗐으면 말을 하는게 예의아니냐 떼지도않고 어쩌고 하면서 민사합의는 없던걸로 하겠다 하고 제가 어떤 연락을 해도 다 읽고 씹었습니다.( 매번 일방적이고 형사고소 전에도 읽씹하더니 고소) 며칠후 마지막으로 다시 연락을 했더니 민사합의 조건으로 대자보 말고 자기가 추후에도 계속있을 학교사람들의 질문에 보여줄
    사과문을 작성해서 보내고 변호사에 든 비용과 소정의 위자료까지 해서 백만원을 요구하여 민사가는 것 보다 골치가 덜 아플까 하여 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을 보냈더니 제가 왜 소문의 징검다리냐며 저를 유포자 취급하여 다 덮어쓰길 바라는것 같습니다. 또 매번 이번일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이 합의 일이 알려지는걸 원치않는다.2차피해가 생길수 있다. 하며 자기는 고소인으로 말하고 다녀도 죄가 안되는데 제가 고소당하고 이런것을 말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죄가 된다 하는데 진짜인지도 궁금하고 이 상황에서 저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 억울해 죽겠습니다 다들어주고 조용히 하란대로 있으니까 아주 다 저에게 덮어 씌우려합니다 . 혹 민사까지 가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이런 카톡내용들이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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