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환자 패싱 후 동의 없이 부모에게 민감정보(정신과 이력) 유출한 의사,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2026-09-01 07:52:56저는 만 19세 이상의 완전한 성인(성년) 환자입니다.
최근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 접수 당시, 진료 및 처치에 참고하도록 제가 현재 ADHD 약과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실을 접수 과정에서 미리 병원 측에 알렸습니다
이후 검사 결과 치핵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제가 직접 본인의 상태와 수술 정보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으나 의사는 환자 본인에게는 설명해 주지 않고 "부모님이랑 전화해서 얘기하겠다"며 성인인 저를 완전히 패싱했습니다.
의사는 통화에서 "자녀가 ADHD 약과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고 우울증이 있는 것 같으니 부모가 와서 상의하라"며, 접수 시 알렸던 저의 민감한 정신과 질환명 및 약물 복용 이력을 부모에게 무단으로 공유·누설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생긴 가정불화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1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고소 성립 여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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