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쌍방폭행
2017-04-28 10:30:30 - 남자친구와 술 마신후 말다툼하다가 남자친구가 저를 밀쳤는데 오른손이 어딘가에 부딪혀 부상이 생겼고 장소도 기억나지않고 맞았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 싸우는 중간에 주민신고로 경찰이 왔고 남친말로는 제가 이번에 신고당하게 되면 재범이 되는것을 고려하여 경찰을 보냈다고 하네요(남친을 만나기전에 폭행및공무집행방해로 벌금200만원 낸 전력이 있습니다..)
- 계속 싸우면서 저희집앞까지 같이 가다가 제 손이 부러진것을 직감하고 분노하여 왼손으로 남자친구를 때렸고 남친얼굴에 상처가 생겼으며 cctv가 있었습니다.
- 손이 너무 아파서 같이 응급실에 갔고 골절상이며 수술후 3일 입원&전치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 남친이 미안하다며 치료입원비 다 내줬고 용서하려했지만 퇴원후 또 다투다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않아 부모님모시고 와라 사과받아야겠다고 하자 남친이 부모를 왜부르냐 법대로 하자합니다.
- 남친은 어차피 쌍방이고 자기고 상처가 있고 맞은 장면 cctv도 있고, 자신이 때린증거는없으니 제가 남친을 때리면서 뼈가 골절된거라고 말하겠다합니다. 자기는 병원비 내줄거 다내줬고 저는재범이라 가중처벌될것이니 제가 불리할것이라합니다.
- 남친 본인의 카드로 병원비 결제한 내역이있고, 자신의 죄를 사실과 다르게 유리하게 진술하겠다는 발언을 한 통화녹음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때리다가 생긴골절이 아닌 어딘가에 부딪혀서 생긴것같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이경우 남친이 변호사선임해서 자신이 유리하게 진술하면 저는 그대로 당할수밖에 없는건가요 ..? 폭행전과가 있어서 죄가 가중될까요 ..?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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