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사고
2026-10-28 23:14:24치과에서 사랑니 발치를 받았는데 발치 후 치아파절기구인 bur 파편을 잇몸안에 들어가있는채로 봉합 후 귀가도중 전화로 파편이 잇몸에 들어가있는거같다라고 연락이 와서 다시 내원 후 제거수술을 받았는데 분명 그때 의사가 다 됐다면서 다시 재봉합하였고 저는 귀가를 했습니다.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타치과에 방문하여 엑스레이를 찍어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파편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원장가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 도중 대표원장이 분명 다 제거됐다고 전해들었다 라는 말을하였고 제 기억엔 사랑니발치도 대표원장이였고 파편제거수술을 시작한 의사도 대표원장이였는데 끝날때는 다른 페이닥터였삽니다.
의사변경에 대한 사항을 환자인 저에게 사전고지 또는 동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정신이 없어 의사가 바뀐지도 몰랐고 대표원장이랑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이닥터랑도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제가 왜 다 제거되지않았는데 다됐다고 했냐고 물어보니 육안으로 안보여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이랑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정이 되는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을 적어봅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