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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폭력으로 인한 합의

    2017-04-28 19:37:34

    A와 B는평소  SNS를 통해 알게된 선후배 관계입니다.학교는 서로 다르며.A는 B에게 1차례 금품 갈취 후 이를 알리면 죽여버린다. 나보다 더 센 애들에게.시켜 혼내주겠다등 협박을 한상태였습니다. 그후 B는 같은 학교 선배C에게 금품 갈취 사실을 알렸고 C도 A를 SNS상으로 알고있는터라 왜 우리학교 돈을 빼았었냐며A에게 따졌습니다. 결국 돈 빼앗은걸 말했다는 이유로 A는 B를 불러내서얼굴. 어깨 .가슴 다리등등 약 50차례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폭행한 다음날 또 연락하여 돈을 또 빼았었습니다. 폭행과 금품 갈취가 이뤄진 1차 금품 갈취는 4월초 1차 폭행과 2차 금품갈취는  이번 주말이틀 동안 모두 이루어졌고  월요일 맞은 부위가 아파 학교보건실에서 치료하러가서 그동안 있었던모든일을  학교에서 알게되었고 1차 학교에서 진술서작성  전담 경찰과 상담하여 117신고. 50차례폭행 당해 가해 학생 학교에 알리고 교육청에 알리고 해당학교 구가 틀려서 A의 학교가 속해있는 경찰서에 A학생을  공갈.협박.폭행고발까지 하였습니다.현재 가해자 피해자 서로 진술하여 대부분 다 가해자A가 인정한 상태입니다. B는 얼굴과 가슴에 멍이 많이 들어 일단 치료를 받고있는중이며 학교는 가지않고있고요.진단서는 경찰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정형외과 상해진단서1. 신경외과.일반진료 진단서1부)현재 가해학생은 만 14이고요.피해학생 만12세.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원하는데 이런일이 저도 처음 이라 합의는 절대 안해준다고 하고있는데.부모인 제가 무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약 합의를한다면 합의의 내용도 어떤식으로해야할지도 모르겠고요. 지금까지 치료비며 교통비 정신적 고통 치료 등등에 대한 보상은 합의를 안해줘도 보상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합의금)없이 일이진행된다면A는 어디까지처벌가능하며.합의한다면 합의금은 최대 얼마정도를받고 B쪽에서처벌을 원하지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받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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