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부탁드려요
2017-04-29 02:20:26안녕하세요 저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안아키를 치고 자신이 안아키임을 밝힌 한 인스타그램 유저분한테 댓글로 "진짜 소름; 수준알만한 광신도; 나중에 얘 데리고 사회에 나가지마세욬ㅋㅋㅋㅋ남에게 피해끼치지말고 "라는 식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그 댓글에는 그분을 욕하는 분들도 많았으며 그분을 옹호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질문1. 저같은 경우엔 모욕죄나 명예회손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질문2.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저는 저렇게 글을 썼을뿐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하지만 특정성 인정이 되나요?
질문3. 현재 저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삭제 상태이며 삭제와 동시에 제가 쓴 댓글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제가 계정삭제전에 화면 캡처를 하셨다면 고소가 가능한지요..?
질문4. 인스타그램의 경우엔 서버가 해외에 있기때문에 유저들의 정보를 경찰에서 알아내기 힘들다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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