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피해가족 사건기록 열람

    2017-02-19 01:53:0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13년 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장동건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 어렸을때라 기억도 나지않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는지도 몰라 사건기록과 수사기록 재판기록 등을 열람하고 싶은데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지 몰라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1

    답변드립니다.
    형사소송법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검찰보존사무규칙제5조(기록등의 보존기관) ①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②진정·내사사건기록은 동사건을 종결한 검찰청에서 보존하고 내사사건을 입건처리한 경우에는 형사사건기록보존청에서 보존한다.  <신설 1991.6.24.>
    ③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등을 고지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하고, 그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과 함께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개정 2008.1.7.>

    제8조(보존기간) ①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한다.
    ②2개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하여 보존한다.
    ③「형법」 제2편제1장·제2장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의 죄 및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의 사건기록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보존한다.  <개정 1982.12.31., 2013.12.17.>
    1. 사형,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과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 기록은 영구보존(갑종)
    2. 10년이상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을종)
    3. 10년미만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준영구보존
    ④무죄, 면소, 형의면제,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공소시효 기간동안 보존한다. 다만, 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1982.12.31., 2013.12.17.>

    따라서 귀하의 부친의 사건은 1심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존되어 있고
    그 기록의 보존기간은 피고인이 어떤 범죄로 어느정도의 형을 선고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