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복지포인트 반납
2016-12-06 15:24:54안녕하세요제가일했던 회사에서는 매년1월에 복지포인트가 지급되었습니다.정규직에게는 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로 지급되었고, 저와같은
기간제근로자들에게는 1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6개월근무 후 퇴직하게 되었는데, 1월에 받은 복지포인트 중 절반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 규정의 후생복지부분에 반납하라는 내용은 없고, 아래내용만 명시되있습니다. 근무기간 6개월 이상자에게 대하여 연 3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야 하며, 당해연도의 정규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 금액을 상한으로하여 추가적으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할 수있다.
기존에는 월 30만원 복지포인트를 받았고, 그때는 중간퇴사자중 반납하는 사례가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200만원을 받았고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게되었습니다.
정규직 복지제도 관련 규정에 퇴직하는 경우 , 복지포인트 회수부분이 명시되어있지만,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 기간제근로자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경우 제가받은 복지포인트의 절반을 반납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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