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퇴직시 복지포인트 반납

    2016-12-06 15:24:54

    안녕하세요제가일했던 회사에서는 매년1월에 복지포인트가 지급되었습니다.정규직에게는 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로 지급되었고, 저와같은
    기간제근로자들에게는 1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6개월근무 후 퇴직하게 되었는데, 1월에 받은 복지포인트 중 절반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 규정의 후생복지부분에 반납하라는 내용은 없고, 아래내용만 명시되있습니다. 근무기간 6개월 이상자에게 대하여 연 3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야 하며, 당해연도의 정규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 금액을 상한으로하여 추가적으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할 수있다.
    기존에는 월 30만원 복지포인트를 받았고, 그때는 중간퇴사자중 반납하는 사례가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200만원을 받았고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게되었습니다.
    정규직 복지제도 관련 규정에 퇴직하는 경우 , 복지포인트 회수부분이 명시되어있지만,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 기간제근로자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경우 제가받은 복지포인트의 절반을 반납해야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6

    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는 임금으로서 성격이 인정되고(다만, 하급심에서는 이에 대해 견해가 나뉘고 있으며, 대법원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 반환의무에 대해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반납할 필요는 없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