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업체의 계약위반 관련 소송방법 문의
2017-04-29 21:54:06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이언트로서 현재 외주업체에 개발 의뢰하여 APP을 구축 중 입니다.
하지만 계약위반 정도가 심하고, 제가 입는 피해가 너무나 커서
제가 조취할 수 있는
법적소송내용, 방법, 어떤 손해배상을 얻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상황
1) 모바일앱(2종) 을 외주업체(프리랜서 팀)를 통해
~17.03.01 까지 완료/납품받기로 계약서 작성했음
2) 현재 총 6회, 지속적으로 프로젝트 완료/납품일을 연기하고 있음
=> 금일(4/29), 5/14에 모바일앱 1종을 개발완료 하겠다라고 통지받음
* 2종에 대한 완료일 피드백없음
3) 클라이언트는 상황, 업체역량 등 모두 최대한 이해/배려하여
4/16까지 납품일 연기하는 것에 대해 합의해주었음
단. 4/17부터는 계약서 내용대로 지체상금(위약금)부과함을 통지했음
*녹음파일 있음
4) 클라이언트의 문의에 불성실한 답변 (매우 느린 답변)
2. 주요계약tj 내용
1) 납품/완료일: 3/1
2) 계약된 납품일 1일 초과시마다 총 계약대금의 10%씩 지체상금(위약금) 부과
3) 클라이언트의 문의 시, 외주업체는 1시간 이내에 피드백
4)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보안/문서 외부유출 시, 손해배상금 부과
3. 클라이언트의 피해사항
1) 제휴업체 및 사전가입한 회원에 대한 신뢰도 하락(클레임 발생함)
2) 납품일 연기로 인한 불필요한 홍보/마케팅비용 지출(3월~5월분)
3) 사전 준비된 사업일정 차질
4) 저품질의 개발결과물로 품질검수자 직접 고용(4월~5월분)
꼭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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