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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방해죄로신고하겠대요

    2016-12-09 18:30:11

    서비스직에서 근무를하는사람입니다
    지정고객들과이야기하다보니사적인이야기회사이야기를하게되었습니다 그게 고용주귀에들어가게됬고
    몇차례의 경고를받았고 시간이지나다보니 이야기가계속됬습니다 오늘출근후 고용주는화가나있었고 저는 바로퇴사처리를받게되었습니다 문제는 고용주가자기정신적피해보상과 영업방해죄 허위사실을말했다며 고소를하겠다고합니다 이력서에는 고용주의회사이력을쓰지도말고써도가만두지않겠답니다
    고용주가 고소를하게되면 저는 어떻게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9

    안녕사세요.

    내일중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0

    안녕하세요.

    형법 제314조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유포행위로 인해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 안에서, 전과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나이, 범행동기, 당시상황, 합의여부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걱정이 많으실텐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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