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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보증금 반환 관련

    2016-12-06 21:21:08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 2년 월세계약(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 후 묵시적 갱신되어 3년이상 거주하였고 부동산을 통해 약 3개월전(2016-09-13)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당시 부동산과의통화내역을 녹취) 부동산에 다시 연락하였으나 아직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만 있을 뿐 12월 13일 이후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계약당시 집주인의 유선연락처는 전달받지 못해 부동산을 통해 해지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만 혹시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할지요 관련하여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6

    안녕하세요.

    보증금때문에 고민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하여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는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어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는 어려운 사안같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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