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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17-05-03 17:27:45

     1. A라는 사람은 동의하에 B라는 사람에게 핸드폰을 빌려주었습니다

    2. A라는 사람이 B사람이 가지고있는 자기명의로 된 핸드폰을 정지 시켯습니다

    3. B라는 사람은 정지된것을 알고 A라는 사람의 명의로 된 핸드폰을 114에 전화걸어 A라는 사람 인 척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와 상담원연결을 통해 정지를 풀었습니다

    4. 이경우 B사람이 받게되는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이렇게 전 글에 질문을 하였는데 변호사님 께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씀 하셧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생년월일 앞자만을 이용해서 B사람이 A사람의 명의로 된 정지된 폰을 풀어도 주민등록법 위반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걸로 명의도용으로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4

    안녕하세요.

    대법원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는 공적ㆍ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태도와 법규정취지를 봤을 때 신분확인용으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사용한 이상 주민등록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자리만 사용한 경우도 법위반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이에 대한 대법원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결국, 사안의 경우 법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기소될 경우 무죄를 다투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명확해 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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