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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시비로 어제질문에 추가질문입니다

    2017-05-03 17:36:34

    음식점 폭행시비로 문의하여 어제 답변받았습니다 현재 cctv자료는 미확인되었습니다.
    목격자진술로 제일행이 목격자진술이가능한가요?
    해당 음식점 직원의 목격진술만 가능할까요?
    상대방연락이되어 합의를보려하였눈데 170을부르는것입니다 손목골절 크게문제된게아닌데 전치2주진단을받았다고하고 현재 경찰서에 제출한지여부는 파악되지않았습니다 2주간 본인이일못햇다고 말을하며 치료비포함 하여 170을부르는게 과연 정당한건가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서로 멱살잡이를하였는데 일방적인 폭행이된것을 문제삼아 재조사 요청할수있을까요?
    술먹고 시비가되엇고 제가큰소리를내 상대방과말다툼 끝에 상대방이 먼저 달려들었는데 상대는 피해자가되고 제가 가해자가되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술먹고 시끄럽게하고 하여 다른분들에게 피해를준거는 정말잘못햇다고생각하나 일방적인폭행으로 조사를받아ㅓ정말억울합니다. 방법이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4

    사건이 발생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처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억울하신 상황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서로 멱살을 잡았다면 이는 쌍방폭행이 되므로 귀하께서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경찰단계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어느 단계에서 신청하시든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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