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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사고 피해자입니다

    2017-06-08 13:39:13

    빔용접 작업중 같이 일하는사람의 조작으로 빔이 넘어 오면서 빔에 깔려 다리를 다쳤는데요
    산재 처리를하니깐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고
    피해자인저는 무릎수술을하고 일도 못하고 병원에 있으면서 월급은 통상임금의73%에서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만 받고 있습니다 아직 받은상태는 아니고 진행중이고요
    돈은 돈대로 피해를 입고 앞으로의 일상생활에서도 피해가 있는데 금전적인 위자료 문제라던지 피해보상등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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