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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분리대 1차로 침범에 대한 과실비율

    2017-02-20 16:13:20

    안녕하세요
    1차선으로 운행중 도로위에 있는 중앙분리대가 1차선에
    80%점령된것을 가까이 가서 보게되에 핸들을 조작 하였으나, 부딪혀 차량피해 및 목디스크로 시술한 곳이 다시 통증이
    제발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시간은 18:20분경 이후 였으며, 도로 주행시 전조등을 켰으나, 반대편 차선 불빛과 도로로 침범 시설물 색깔은 하얀색 이었습니다.
    시청에 민원을 보내 결과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보험으로 처리시 과실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례문이 있으면 판례운도 보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0

    안녕하세요.

    과실비율은 도로상황, 날씨, 속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과실인정여부 및 과실비율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경우 손해보험협회 사이트에서도 과실비율에 대해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손해보험협회 사이트를 참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듯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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