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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한지 일년이 넘었는데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네요.

    2016-12-10 12:43:20

    퇴사한지 일년이 넘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몇일전에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신고하였더니 그제서야 연락이 닿았고 다짜고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근무할때 했던 결합이 서류 미비로 차감을 당하게 생겼다며 저에게 그 금액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갑자기 1년도 넘은 예기를 꺼내며 저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소명기간이 약 1달전이였고, 본인들이 소명을 했다면 해결되는 일이였는데 그렇지 못하여 차감된 문제를 제가 1년전 근무할때에 문제라며 저에게 책음을 묻습니다.본인들이 인수인계도 받지 않았던 일이고 이제와서 저에게 그 큰금액을 청구하는것이 억울합니다.퇴사한 이유는 회사가 서울로 이전하면서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퇴직금도 제가 입금을 해야지 줄수 있다고 합니다.900만원 손해본거 입금하면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1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와 손해액을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의 직접지급, 전액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에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경우 정당한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이미 신고를 하셨다니 기다려 보시고,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후에도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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