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접근금지가처분소송에대하여문의드립니다

    2016-09-28 17:15:38

     2016.07월초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채무자)가법원소환장을 받지않아   재판결과 심문기일이 연기되어 주소보정을 하여 다시 채무자에게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않아 심문기일연장으로  다시주소보정 특별송달야간신청하여 다시채무자에게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않아 또 심문기일연장되어 또 다시 주소보정 특별송달 휴일신청하였으나  아직송달되지 않은상태로  10월초에 심문기일을 기다리는중입니다  지인통해서 들어애기로 채무자는 계속 소환장을받지안기위해  계속피해다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원에서 공시송달결정을 해주는가요? 아니면 채권자가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한가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