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해지 문의
2016-12-07 15:26:36안녕하세요
2011년 8월 7일 24개월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월세35만원/보증금1000만원
2013년 8월 임대인과 이야기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2013년10월 임대인이 변경 (건물인수)
2014년 8월 월세 5만원 인상 (2개월전 통지 동의)
2016년 8월 월세 5만원 인상 (임대인 2개월전 통지 동의)
올해 8월 월세인상시 서로 계약기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은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1년의 기한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질문 1: 이것이 맞는지요. 맞다면 해지를 문자로 통보한 이후 몇개월이 지나아 효력이 발생하는가요
질문 2: 제가 2011년 계약을 하여 2016년까지 5년간 임대차 갱신요청 보장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 8월 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월세를
입금한 것은 새로운 계약인가요?. 계약기간연장인가요?
질문3: 2016년 11월에 문자로 해지 통보를 하고 12월 2일 이사를 왔습니다. 이후 사무실은 공실이고요.. 임대인은 8월 월세인상을 한것은 새로운 2년 계약이며 앞으로 공실에 대한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나오는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 또한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말이 맞는지요?
틀리다면 언제까지 제가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요?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을 하는지요?
몇군데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다 틀려서.. ㅠㅠ...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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