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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근금지가처분소송에대하여문의드립니다

    2016-09-28 17:15:38

     2016.07월초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채무자)가법원소환장을 받지않아   재판결과 심문기일이 연기되어 주소보정을 하여 다시 채무자에게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않아 심문기일연장으로  다시주소보정 특별송달야간신청하여 다시채무자에게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않아 또 심문기일연장되어 또 다시 주소보정 특별송달 휴일신청하였으나  아직송달되지 않은상태로  10월초에 심문기일을 기다리는중입니다  지인통해서 들어애기로 채무자는 계속 소환장을받지안기위해  계속피해다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원에서 공시송달결정을 해주는가요? 아니면 채권자가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한가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9

    송달불능사유가 폐문부재인 경우, 바로 공시송달 명령은 할 수 없고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직장 등으로 연락하여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아 소재탐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 주소를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을 알고 계시면 재판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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