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2017-05-04 16:01:47저는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등 복권)의 대리구매를 해주고 구매자로부터 구매대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의 위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규정은 국민체육진흥투표권 구매의 중개 또는 알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행위가 위 법규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와 중개는 엄연히 다른 행위이고 그 개념도 다릅니다. 저는 대리행위를 한 것이지 중개행위를 한바 없습니다. 수수료 역시 구매자에게만 받았으며 복권방으로부터는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복권구매시 저희가 대리인으로서 구매하는 것이지 복권방은 구매자 본인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2) 또한 구매자와 복권방 사이의 알선 역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만약 위 법상 "중개"에 대리행위를 포함하여 해석한다면 죄형법정주의상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는게 아닌지요?
(4) 왜 민사법상 대리와 중개는 엄밀히 다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상에서는 중개에 대리행위까지도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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