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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고소에 대한 대처법

    2017-05-04 19:39:38

    아는 분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제가 아는바로, 고소를 한 당사자가 현재 직장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트러블메이커로 낙인이 찍혀있는 상황입니다. 곧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자신의 눈에 밟히는 지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듯 합니다. 만약 이 전재가 맞다고 한다면, 현재 저의 지인은 자신의 죄가 무고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지,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 맞고소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당시 그 장소의 cctv,,가 없기 때문에 증거가 고소인이든 지인에게도 없는 상황입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한 조건인 공연성과 모욕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저의 지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궁굼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4

    말씀하신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우리 법원은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추어 보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옮기고 다닐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불특적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언사를 했어야 모욕죄가 성립하는데, 이러한 요건이 충족하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지인분께서 여러사람이 있는데서 또는 어느 한 사람에게 고소인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한 적이 없는데도 고소를 당하신거라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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