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교통사고 합의

    2017-02-22 17:18:28

    2017년 2월7일 신호대기중 뒤에서 제 차를 박았습니다.
    현재 통원치료중인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 보험 회사에서 전화와 합의 내용을 이야기하였는데 위자료 15만원 통원치료기간 교통비 5만원 향후 치료비 20만원 통합 40만원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때는 너무 금액이 작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조금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옆에 어머니도 타고 있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2

    안녕하세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손해의 내용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이 되고,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는 객관적인 자료로 그 손해액을 입증 해야합니다.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셨다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실익이 있겠으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면 소송을 할 실익은 적어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