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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아이가 아니랍니다

    2015-12-07 14:22:33

     아내와는 혼전임심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A형인데 B형인 아이가 낳았고 친자 검사 후 제 아이가 아니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 아이라 생각했고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제 아이가 아니랍니다. 현재 아내와는 별거 중이며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소송을 하기에는 억울합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무효가 아닌가요? 혼인취소사유가 되는지 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 이희경 님의 답변입니다.

    2015-12-30

    혼인무효사유는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2. 혼인이 근친혼이거나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거나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로 제한적입니다.

    혼전임신 중이었던 아이가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기로 인한 혼인으로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즉,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혼인 취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위자료 청구도 당연히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혼인 취소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도 동일하게 병합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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