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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전 상속

    2017-03-31 04:06:03

    저희 아버지게서는 4남3녀의 장남입니다.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30년이 넘었습니다.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돌아가시고 원래 사시던집과 논과밭을 상속받으셨습니다.아버지께서는 그집에서 할머니를 계속모시고 살고 최근까지 그땅에서 농사를 짖고사셨고요.근데 최근 저희땅을 시에서 관공서와수목원부지로 매입을 했습니다.그후 삼촌과고모들이 그땅과집이 왜 아버지꺼냐면서 우리형제꺼지 하면서 자꾸찾아옵니다.그중 한삼촌은 예전부터 저희집에 찾아와서 아버지랑 말다툼하고 돈도 많이 받아갔습니다.
    참고로 고모들은 할아버지 돌아가실때 상속을 아무것도 못받고 삼촌들은 받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31

    남녀구분없이 직계비속에게 동순위로 상속권을 인정한 것은 1991년부터이고, 그 전에는 직계비속중 남자가 1순위 상속권자였습니다.

    따라서 할아버님이 91년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삼속분들과 아버님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할아버님께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같은 비율로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분할심판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당시, 삼촌들이 받아간것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삼촌분이 매입금액에 대한 분배를 요구할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 지급의무가 없음을 다투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질의하신 내용에 근거하여 드리는 소견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은 아버님과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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