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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관리 아파트 기사 정당 해고 방법

    2016-12-11 22:34:20

    자치관리하는 아파트 기사4명이 장기 근무하면서 단합을 해서 관리소장말을 잘 듣지 않고 동대표들 말도 안들어서 해고를 하려 해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문제가 될까봐 해고 하기도 힘듭니다.
    한사람은 나이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정년을 넘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사람 짜르면 다나간다고 해서 쉽게 해고를 못하고 있고,  비상 사태에도   기사들이 신속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말썽없이 정당한 사유로 해고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2

    안녕하세요.

    해고사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해고의 유형은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로서 통상해고, 행태상 사유에 의한 해고로서 징계해고,그리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신상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질병,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사유의 발생,자격등의 상실,업무능력의 상실 등 직권면직사유의 발생등이 있고,.

    행태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학력ㆍ경력의 사칭ㆍ은폐,이력서 허위기재, 무단결근 등 불성실근무, 전근ㆍ전보ㆍ전적 등 인사명령 불응, 업무상 지시 위반,동료 또는 상사에 대한 폭력 행사,범죄행위와 중대 사고로 인한 손해 야기, 사생활 비행, 경업ㆍ겸직 금지 위반, 사업장 내 업무 외 활동 금지 위반, 쟁의행위 관련,형사상 범죄와 유죄 판결, 회사에 대한 비방,진정,회사 비밀 누설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예시한 것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시말서 등을 통해 기록을 남기신 후 해고여부를 결정하시는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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