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저를 폭행죄로 무고한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2017-05-08 19:55:28

    저를 폭행죄로 무고한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상대방은 고소를 취하한 상태입니다.

    저는 폭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만한 녹취자료를 가지고 있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려합니다.

    명백히 "그래 니가 나 폭행안했지" 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정황증거가 상당히 있기에 많이 유리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작은 사건이라고 화해를 이끌어 내기위해 수사관이 대충수사한다던가...
    해서 무혐의로 끝나버릴까 걱정입니다.


    1) 무고죄로 고소한 건이, 무혐의로 끝나버렸을때
    다시 재고소하려면 그냥 경찰서에서 고소장만 재접수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럴때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던가, 어떤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2) 담당 수사관이 너무 대충 수사한다 싶으면 어디다 민원을 넣으면 되나요?
    국민신문고라던가... 경찰감사실이라던가...
    이런일로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3) 녹취파일을 제가 따로 녹취사 찾아가서 비용주고 서류로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형사사건이니까 녹취파일만 제출하면 경찰서에서 알아서 해주나요?

     

    경찰을 못믿는건 아니지만,
    경험상 경찰분들이 작은 사건은 대충 넘어가려는 것을 종종 봐와서요.
    물론 바쁘신것 알기에 이해는 합니다만... ^^;;
    원한이 많이 쌓인 일이라, 제대로 해보고 싶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8

    1. 고소사건이 불기소처분(무혐의)로 끝날경우에는 검사의 처분에 대해 항고를 해야합니다.

    2.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 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대충수사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측량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실효적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3. 보통 경찰서에서 녹취록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다 빠른 수사처리를 위해서는 고소장 작성 등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