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폭행?쌍방?집단폭행?

    2017-05-08 21:13:39

    남동생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오던 도중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남성과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서로 쳐다보고 지나가려던 찰나 상대방이 다시 돌아와
    폭행을 하여 길에 쓰러지게 되었고
    뒤에 오던 친구들이 말려 상대방이 돌아가려는 듯 했으나
    맞은것에 기분에 상한 동생이 덤비려는 제스쳐를 취하자
    다시 돌아와 폭행을 하였습니다.
    한차례 더 친구들이 말렸고 상대방이 멈추지않아 친구들 중 한명이 상대방을 폭행했습니다.

    시끄러워지자 근처 가정집에서 영상을 찍었고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폭행을 했던 친구는 공익신분이라 도망을 쳤고
    경찰조사중 상대방이 동생을 먼저 때린것은 인정하였지만
    자신은 여러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진술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이 영상을 보고 때린사람은 누구냐 하였는데
    같이 있던 친구의 지인이고 자신은 그날 처음본것이기도 하고 하여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후 상대방은 병원에 입원하였다 들었고
    동생 외상이 좋지않아 검사를 받게 하였는데
    뇌출혈진단이 나와 오늘 검사결과 받고 입원시켰습니다.
    진단은 4주가 나왔습니다.

    질문입니다.
    1.이것은 집단폭행입니까? 쌍방입니까? 정당방위입니까?

    2.영상만 증거물이 되나요? 사건이 일어났던곳은 동사무소 앞이라 cctv확인이 가능한데 경찰이 확인을 해주나요?

    3.상대방을 때리고 도망간 공익친구를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날 처음 보아 같이 술을 마신것이라 하는데 이건 위증을 한건가요?

    4.뇌출혈진단과 그외 진단을 보고 화가 나서 상해진단서 끊었는데 바로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누나로써 처음 연락을 받았을때는 술먹고 정신못차리고 사고 친줄알고
    동생에게 화를 엄청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이고
    다친것때문에 마음이 많이 안좋습니다.
    더하거나 뺀것없이 사실 그대로 적은것이니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0

    1.귀하동생이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상황에서 동생의 친구가 상대방을 폭행한 것이라면 공동폭행으로 보기 어려우나 귀하동생도 같이 싸우던 중이었다면  공동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2. 영상뿐 아니라 피해자진술 목격자진술 등도 증거가 됩니다. CCTV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3. 모르는 사이라서 그리 말했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4.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로 인지되어 상대방의 처벌이 중해지고 귀하측 입장에서는 유리한 요소이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