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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측정비용 문의드립니다

    2015-12-10 15:04:57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대립 중입니다. 문제는 고소를 하려고 하니, 층간소음 측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더라고요. 만약 윗집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입증이 될 경우 층간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과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다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용없이 층간소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조정규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5-12-11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감정기관을 지정하여 감정을 실시합니다. 측정비용은 기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50~200만원선에서 정해집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층간소음이 밝혀지고 전부승소를 하게되면, 원칙적으로는 측정비용까지 포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보다 그 효력이 약하지만, 소송제기 이전에 환경부가 주관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시면 보다 저렴하게 층간소음분쟁을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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