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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2017-02-25 18:21:13

    실제론 제 차가 아니라 어머니 소유의 차이고
    부모님과 저만 운전을 할 수 있는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차였습니다
    이 차를 저를 제외한 제 동료 4명이 빌려서 타다가 사고가 났고 과실은 8(상대방)대2로 나왔습니다
    대물 관련 보상 처리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갚기로 했던 운전자가 잠적을 한 상태입니다
    1. 운전자를 법적으로 수배할 수 있는지요
    2. 그리고 차가 파손된 건 차를 빌려준 제 잘못도 있지만 사람들이 다친건 사고를 낸 운전자 잘못이 아닌지요
    3. 빌려간 날 저에게 직접 키를 받아간 것이 아니라 카톡으로 통보 후 키를 가져갔는데 이 경우는 상황이 달라지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8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하여 진행하면 상대방 운전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 듯 하며, 보험관련 혜탹을 받지 못할 뿐 민형사상 상대방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질문자께서 묵시적으로 사용동의를 추인한 것으로 되어 큰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만약 지인이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한다면 형법상 자동차등 사용절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큰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지인 중 운전자에게 과실에 따른 민사상 차량수리비 등의 손해배상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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